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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는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5월 정기 신청때 신청을 못하더라도 6월 이후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2. 맞벌이가구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100 |
3. 홑벌이가구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배우자 소득이 있더라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연간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입니다.
또 주의하실 것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4억원이 넘어갈 경우 전액 지급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셨으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은 10월 말에서 2025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한 후 신청 시, 정기신청분의 90%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기신청분의 95%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빨리 할수록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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