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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말만 들어도 불안하시죠? 최근 몇년간 벌어진 사고로 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필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돈을 못주겠다고 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인,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꼭 숙지하셔서 보증금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지급하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 봤을 때 집주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것입니다.
내용증명 기재방법
특별히 표준화된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예를 들면, ① 임대차 계약 기간 ②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힌 시기 ③ 언제 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 ④ 보증금 미반환 시, 추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ex. 임차권등기명령 등)는 내용 등입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편집기를 설치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설치 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을 보내는 분(나), 받는 분(집주인)을 차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본문 작성을 누르시면 내용증명의 본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다 기재하신 후, 미리보기를 통해 오탈자를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작성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화면에서 비용을 결제하시면 인터넷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가 완료됩니다.
내용증명의 개념과 발송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핀 사람들 중에서도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내용증명에 대해 꼭 숙지하셔서 보증금을 지켜야할 상황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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