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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헤택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 내방 시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 및 비과세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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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연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4월 2월 말 현재 출시되었고, 현재 농협, 신한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서 가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되니, 따로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아볼 서류는 신규가입에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2. 제출서류
일반적인 청약종합저축은 통장개설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는 무주택, 나이, 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1) 신분증
가장 먼저 나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이 지나지 않은 여권 중 1가지 꼭 지참하서야 합니다.
2-2)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병적증명서(복무중인 병사)
현재 군복무중인 병사일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의 경우 복무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병적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조건
3-1) 주택 미소유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3-2) 소득 조건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3-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비과세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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