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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 방법 알아보기

    최근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이유 외에도, 집값하락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가입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추후에 HUG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경매를 행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사유

     

    1.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인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며, 그때는 계약 만료 2개월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차주택 경공매 실시로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전세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조건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계약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없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도 연장 없음 의사통보가 가능하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세대출 연장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경우,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방법

    보증보험 청구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내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구역별 관리센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상으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계약 만기 1개월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들 보증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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