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말만 들어도 불안하시죠? 최근 몇년간 벌어진 사고로 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필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돈을 못주겠다고 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인,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꼭 숙지하셔서 보증금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지급하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 봤을 때 집주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것입니다. 내용증명 기재방법 특별히 표준화된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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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