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이유 외에도, 집값하락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가입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추후에 HUG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경매를 행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사유 1.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을 경우일반적으로는 계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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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