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이유 외에도, 집값하락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가입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추후에 HUG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경매를 행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사유 1.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을 경우일반적으로는 계약 기..

전세, 말만 들어도 불안하시죠? 최근 몇년간 벌어진 사고로 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필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돈을 못주겠다고 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인,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꼭 숙지하셔서 보증금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지급하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 봤을 때 집주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것입니다. 내용증명 기재방법 특별히 표준화된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